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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주저축은행키스론 후기~ 대출은 이렇게 받아야~

by 해서민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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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저축은행키스론 관련 썸네일 이미지

청주저축은행 키스론 대출은 이렇게 받자

청주저축은행 키스론 대출을 받은 후의 경험은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던 그 시기에, 키스론 대출은 나에게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다. 처음 청주저축은행에 발을 디뎠을 때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대출이 승인이 날까? 내가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신속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주저축은행은 나에게 큰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설명 덕분에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드디어 대출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해소되었고,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다. 키스론 대출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청주저축은행 키스론 상품개요

아래 내용은 청주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저축은행 키스론의 대출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내용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
대출대상 대상연령 : 만 19세 이상 직장인.
대상제외 : 신용관리대상자, 채무과다자, 현재 연체중인 자(기대출 연체기록 과다보유자), 그 외 당 저축은행 대출기준상 부적합한 자.
NICE기준 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자.
대출한도 최소 100만원 ~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 12개월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자동연장처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청주저축은행 키스론 금리

대출금리 연 16.87% ~ 19.87%
연체이율 연체이자율 +3% (최대 20% 이내, 법정 최고 금리 이내)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매월 5일
원리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주저축은행 키스론 유의사항

수수료 및 부대비용 없음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기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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